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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 직접참여제도
지역 주민들은 직접 참여제도를 통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구대상 | 청구자 | 제한사항 | 확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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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
법령위반, 지방세 부과, 행정기구 공공시설설치 등 제외 | 19세 이상주민(조례로 규정) 시도.50만 이상 대도시: 1/100~1/70 시군구: 1/50~1/20 범위내 서명 |
선거기간 중 서명요청 금지 (공직선거법 33) |
지방의회 부의 후 의결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 사무가 법령 위반, 공익을 저해할 경우 | 19세 이상주민 시도 500명, 시군구 200명 미만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 | 사무처리일부터 2년 경과시 제기불가 | 감사 실시 (60일 이내) |
주민소송 | 주민감사 청구 후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단체장 대상 | 감사청구를 경유한 주민이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요건인 경우에 한해 주민 소송제기(이 경우 1인 소송 가능) 청구 수리 후 60일 내 감사 미 종결.감사결과 조치요구 미이행 또는 이행조치 불복 등 | 법원 결정 및 심리 후 판결 (3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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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 선출직 지방공직자 (비례대표자 제외) |
19세이상주민 시도지사(10/100), 시.군수(15/100), 지방의원(20/100) 이상 서명 |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미달시 미개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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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국가사무 등 제외) |
19세 이상 주민(조례로 규정) 의회, 단체장 주민청구시 청구권자 총 수의1/20~1/5 범위내 서명 |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