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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검사
원유검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질개선을 통한 낙농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내 15개 집유 업체에 납유 중인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아산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원유검사는 집유업체와 위탁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라 유대정산 품목을 각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수, 세균수 등 유대정산 관련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세균수, 체세포수는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집유업체의 상황에 따라 검사 횟수를 다변화 하고 있음.
집유업체에서의 검사
집유전 검사 : 납유 목장에서 실시되는 현장검사 과정으로 관능검사, 알코올검사, 비중검사, 진애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실험실 검사 : 잔류물질 검사 및 빙점 검사 등 실험실 장비를 요하는 일반적인 검사 실시
원유검사공영화
집유업체에 납유중인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에 대하여 유대지급관련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집유업체는 집유전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가별 원유시료를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유당)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을 집유업체에 통보하며, 집유업체는 통보받은 검사성적을 바탕으로 낙농가별 원유위생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대를 낙농가에 지급한다.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구분 | 기 준 | |
---|---|---|
세균수 | 1급A | 3만 미만 개/㎖ |
1급B | 3만 ~ 10만 미만 | |
2급 | 10만 ~ 25만 미만 | |
3급 | 25만 ~ 50만 이하 | |
4급 | 50만 초과 | |
체세포수 | 1급 | 20만 미만 개/㎖ |
2급 | 20만 ~ 35만 미만 | |
3급 | 35만 ~ 50만 미만 | |
4급 | 50만 ~ 75만 이하 | |
5급 | 75만 초과 | |
유지방 | % | ※ 검사항목별 위생등급에 따른 가격 등차는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