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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관련 페이지입니다.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식육중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등 유해성물질이 식육에 오염되거나 잔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잔류물질간이정성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5호)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검사와 규제검사로 구분하여 검사하고 있다.

모니터링검사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양축농가가 의뢰하는 출하 예정 가축군의 오줌 또는 혈청을 시료로 간이정성검사(EEC-4 plate법 등)를 실시하고 있다.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도축장 및 도계장에서 축산물검사관이 무작위로 채취한 신장 또는 근육을 시료로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하고, 간이정성검사가 완료된 후 음성이면 출고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이 되며 6개월간 규제검사가 실시된다.

규제검사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주사 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간이정성검사결과 양성인 지육은 출고보류 및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6개월간 담당 공무원의 관리를 받게 된다.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 검사시료 채취·의뢰 (양축농가)

    출하예정일 3~7일전 시료채취용기(원심분리관등)에 농장명, 축사번호 및 채취일자를 기입

    시료채취용기에 출하예정축군의 우리당 1마리이상씩 오줌 또는 혈청사료

    경우 계사당 2수이상 혈청시료)를 채취 시료채취 후 곧바로 냉장고에 보관

    채취한 검사시료를 가능한 냉장상태로 운반하여 생체약물잔류검사를 위뢰

    검사담당자는 시료를 접수하고 출하전 생체잔류검사 대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기록

  • 시료검사 접수

    약물잔류성검사 의뢰

  • 시료검사

    항균물질 간이검사 실시(TLC법, BmDA법, EEC-4plate법등)

  • 검사결과통보

    양성판정시 생체잔류검사일, 최종약품투약일 및 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시점을 권장·통보

  • 출하여부 결정(양축농가)

    농장주는 통보받은 생체잔류검사결과에 따라 출하예정일 & 출하여부를 결정

    음성시 : 출하예정일 출하

    양성시 : 약품의 최종투약후 당해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남은 기간만큼 출하연장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 모니터링 검사

    규제 검사

  • 시료채취

    무작위 채취 원칙

    1농장 1시료이상 채취

    시료채취
  • 간이정성검사(EEC4-Plate법 등)

    시료 - 신장 또는 근육

    양성

    간이정성검사(EEC4-Plate법 등)

    시료 - 신장 또는 근육

    양성

  • 정밀정량검사

    시료 - 신장 또는 근육

    허용기준초과

    정밀정량검사

    시료 - 신장 또는 근육

    허용기준초과

  • 좌동

    잔류위반농가특별관리 실시 농가계도 및 잔류원인분서 (동물약품 안전 사용10대 수칙)

    규제검사대상 가축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 기립불능 가축, 잔류위반가능성이 있는 가축)

    유통제한 : 출고보류

  • 좌동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시행령 별표2(소각, 매몰)

    유통제한 : 출고보류

  • 담당부서 : 축산물위생과
  • 문의전화 : 041-635-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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