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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는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에 대한 식용 적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로 식용에 부적합한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관내 15개 축산물작업장(포유류도축장 9개, 가금류도축장 6개)에 검사관을 파견하여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 도축장에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검사는 물론 검사관으로 하여금 일 2회 HACCP운용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위해요인의 축산물혼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체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1조 및 12조에 의거하여 가축의 자세, 거동, 영양상태, 호흡상태, 피부, 털 등의 개체검사를 통해서 질병유무 및 결함을 식별하여 도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도축금지
인수공통전염병, 가축전염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에 걸렸거나,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해체검사
생체검사를 기초로 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의거 내장검사와 지육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 공급한다.
실험실검사
생·해체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병리·조직학적검사로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성잔류물질검사, 병원성미생물검사를 통하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결과조치
합격도체는 식육 종류별로 검인하여 출고하고 불합격 도체는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폐기 조치한다.
도축검사 흐름도
출하농가 확인 계근, 각종 수수료 영수
축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출하농가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49개질병 감영유무 보행 기립상태, 피부, 털 등
32개부위 병변유무 지육, 위장관 등
잔류물질, 미생물 광우병, 브루셀라
예냉
합격검인 청색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사)
한우-적색/젖소-청색/육우-녹색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사)
냉각 후 포장 (합격표시)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사)
지육출고 (당일 또는 예냉 후)
지육출고
지육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