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 관련 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 실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식용란 생산기반 정착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사업대상 : 도내 도축장 식육 및 산란계농장 식용란, 집유업체 원유
사업내용 :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식육 184, 식용란 84종,원유 72종)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물질이 확인된 식육 및 식용란, 원유는 사전 유통 차단
사업량 : 1,750호(식육 1,109호, 산란노계 111호, 식용란검사 530호),63건(원유)
관련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호)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항목
항생제 등 | 호르몬 | 구충제 등 기타약물 |
농약 | |
---|---|---|---|---|
식육 (184종) | 83 | 3 | 37 | 61 |
식용란 (84종) | 38 | 12 | 34 | |
원유 (72종) | 58 | 5 | 9 |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축수산물중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에 따라 실시함
조치사항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적·부 판정하고, 잔류허용기준초과인 경우 해당 축산물의 폐기조치
관련규정에 따라 잔류물질 위반농가 지정(6개월)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식육중 잔류물질 정량검사
식용란 잔류물질 정량검사
원유 잔류물질 정량검사
간이 검사 양성
모니터링 검사
잔류위반농가
잔류물질 의심축
간이 검사 양성
모니터링 검사 (산란계농가, 집하장)
농장, 차량검사
저유조검사
정량검사(184종), 항생물질 83, 호르몬 3, 합성향균제 59, 구충제 등 기타약물 37, 농약 61
정량검사(84종), 항생제 등 24, 구충제 등 기타약물 12, 농약 34
정량검사(72종), 항생물질 58, 항생제 등 58, 구충제 기타약물 5, 농약 9
지육출고
잔류위반특별관리농가 지정
농가결과 통보
원유출고
업체 결과 통보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는 검사 결과완료 까지 지육의 출고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