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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9호 2019.5.21)
사업목적
종계장 및 부화장의 방역관리를 통한 산란계, 육계농장의 건강한 병아리공급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대상
원종계장에서 사육하는 종계(GPS)
일반종계장에서 사육하는 종계(PS)
검진절차
검사대상 : 원종계장, 종계장에서 사육중인 종계(위탁사육중인 종계 포함)
검사주기 : 부화 후 16주, 36주, 56주령
검사기준 : 계시당 30수이상
검사방법 : 1차(평판응집반응)
→ 양성개체에 대해 2차검사(ELISA)
→ 1차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양성율 10%미만 계사
3차 검사(균분리검사)
1차 검사 음성인 경우
2차 검사 양성율 10%미만 계사에 3차 검사 음성인 경우
2차 검사결과 1차검사 대상 전체 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10%이상인 계사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된 계사
양성계 : 살처분
양성계사
종계로 사용금지 (종란부화 금지)
이동제한 도태 (1개월 이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