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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자주묻는질문

  • A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3항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A
    자치경찰위원휘 구성과 주요내용을 나누어 설명
    구분 이원화 모델

    (20대국회-홍익표의원)

    일원화 모델

    (21대국회-김영배 의원)

    사무
    • 국가사무-자치사무로 분리
    • 자치경찰사무에 국가경찰 관여 가능
    • 국가사무-자치사무-수사사무로 분리
    • 자치경찰사무에 국가경찰 관여 불가
    조직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 국가경찰: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 자치경찰: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 시도경찰위원회 설치(심의의결기구)
    • 국가사무:현행 국가경찰
    •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
    •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장
    • 기존 일원화 체계 유지

      •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인력
    • 이관인력 있음
    • 이관인력 없음
    인사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 임명
    • 자치경찰인사권 : 시도경찰
    • 시도경찰청장:대통령 임명
      • 총경이상:경찰청장 추천, 대통령 임용
      • 경정이하:시도지사에게 위임
  • A
    도지사,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 각계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하여 충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 A
    ‘경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호 관련 별표’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1.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2.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 범죄
    3.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4.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범죄
    가 있습니다
  • A
    ‘경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호 관련 별표’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업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사무로 남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솔할 수 없습니다.
    • 생활안전 : 경비업, 경호안전검측, 즉결심판, 경범심사위원회, 총포화약, 풍속수사
    • 여성청소년 : 성폭력 수사,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조사 등), 117신고 센터(학교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등
    • 교통 : 과태료·즉심, 행정처분·소송·심판, TCS관리(교통관련시스템), 에스코트관리, 운전학원,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비송사건, 뺑소니, 보험사기, 보복운전
  • A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1항에 의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남도 공무원 수행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
    충남 도 내 경찰공무원은 4,955명으로 이 중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716명(14.5%)입니다. 담당 사무 중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50%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라고 합니다.
  • A
    아닙니다. 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민안전과 지역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전국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사무를 직접 지회·감독하게 되므로, 만일의 사태에서도 혼선과 혼란은 없습니다.
  • A
    아닙니다.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합니다.
  • A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합니다.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도록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A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A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A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A
    현재는 기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분은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경찰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인력과 도청·교육청에서 행정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A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1.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운영 2. 현장지역간담회 상시 실시 3. 치안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적극 활용 등 도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 A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발생 시 사건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CCTV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안가, 농어촌, 신도시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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