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집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
-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의요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3항]
-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 가능
위원장 직무대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2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