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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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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