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청렴자료

【권익위】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 작성자
    서**
  • 전화번호
    041-635-5910
  • 담당부서
    자치경찰행정과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링크 주소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0335082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