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잊지마세요!
※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과태료 : 승합자동차등: 8만원 / 승용자동차등: 7만원 / 이륜자동차등: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