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시설”이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 통역실
나.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2. “회관의 사용”이란 회관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행사, 교육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회관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한다.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특정일에 여러 신청인이 사용 신청한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대관예정일부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 수시대관은 최소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회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⑤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2.10.18.>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추가로 사용한 기본시설 또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가나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회관시설 사용을 취소 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일 9일 전부터 전날까지 :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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