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교육대상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교육시간
1시간 이상(온라인교육 55분 + 현장 교육 5분 이상)
교육방법
1.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https://safety.kbrainc.com)
2. 회원가입
3. 법정교육 - 공연자 과정(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4. 온라인교육(55분)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공연 7일 전까지)
5.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5분 이상) 교육
참고사항
가.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명, 30명 그 이상 인원이 많은 연주단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나. 수료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공연 때는 이미 수료하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 이내)
제출하시기 전 수료일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공연일 기준)
(공연일 기준으로 수료증 이수 날짜가 지나면 다시 수강)
관련법령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문화 및 집회시설
방염대상물품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암막, 무대막
무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천, 막, 합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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