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6-03-30 조례 제 2573호
(전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3291호 제명 개정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일부개정) 2015-07-30 조례 제 4009호
(일부개정) 2022-10-18 조례 제 5272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도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민평가”라 함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주요업무”라 함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연도 도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시책 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충청남도 도정평가를 위하여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4조(기능)
도민평가단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대외적인 도민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의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서의 실시간 의견수렴을 위한 충청남도의 설문조사와 도민만족도 조사 등 도 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상으로 활동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
도민평가단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도민으로 실·국·본부장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별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8.)
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 중에서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공개모집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성·연령 및 직업별 구성비율을 고려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활동지원 등)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도민평가 활동 등에서의 정책건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수당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도민평가단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