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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응시생 개개의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