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의회, 올해 인권 의제 선정
- 7일 제3차 정기총회 개최…의제 해결 위한 소통·협력 뜻 모아 -
충남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인권 의제를 선정했다.
또 인권 의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공론화 방안 등 운영 계획도 확정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과 박병수 국가인원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 김지훈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동석 도경찰청 인권 담당 계장,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총회는 특강, 안건 보고 및 승인, 인권 의제 선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는 확정한 운영 계획에 따라 분과별 회의와 4분기에 개최하는 ‘2023년 충남인권회의’를 통해 관련 단체·기관, 당사자의 참여를 이끌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인권 의제로는 △재난정보 접근권 △사회적약자 민원서비스 이용권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을 꼽았으며, 협의회는 분과를 구성해 의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인권 현안 특강에서는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이 ‘지자체 인권보장체계와 인권조례 위기’를 주제로 강의해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는 2014년 도민 인권선언 선포 이래 인권 제도를 마련했고 2021년 협의회 발족으로 민간과 소통·협력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했다”라며 “올해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권단체, 인권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인권 의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도내 31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