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부분축소(생산량 25%이상)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것
국내에 유사업종의 사업장을 신증설 예정이거나 완료한 기업
단, 해외사업장과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이상 보유)가 동일인이어야 함
업종 및 기업 구분 | 해당 범위 | 기본 지원비율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
---|---|---|
일반업종 |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
21% |
우대업종 |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여성기업 |
23% |
첨단업종 |
첨단업종 |
44% |
공급망 핵심기업 |
공급망 핵심기업 협력형 복귀 기업 |
|
국가전략기술 분야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
45% |
첨단전략기술 분야 |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
구분 | 분담비율 (국비:지방비) |
지원비율 가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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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접지역 (천안, 아산, 당진) |
45:55 | 0%P |
일반지역 (보령, 서산, 논산, 계룡, 홍성, 태안) |
65:35 | 3%P |
지원우대지역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
75:25 | 4%P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75:25 | 5%P |
일반업종 가산 적용 : 지원우대지역 +13%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3%p
우대업종 가산 적용 : 지원우대지역 +13%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3%p
법인세 7년간 100%+3년간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원 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시기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