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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기업이전보조금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부분축소(생산량 25%이상)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것

국내에 유사업종의 사업장을 신증설 예정이거나 완료한 기업

단, 해외사업장과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이상 보유)가 동일인이어야 함

투자금액에 대한 기본 지원비율 <국비 최대 600억(1회 신청시 300억) 한도>

투자금액에 대한 기본 지원비율 <국비 최대 600억(1회 신청시 300억) 한도> 표
업종 및 기업 구분 해당 범위 기본 지원비율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일반업종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21%
우대업종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사업장이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여성기업

23%
첨단업종

첨단업종

44%
공급망 핵심기업

공급망 핵심기업

협력형 복귀 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45%
첨단전략기술 분야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지역별 지원비율 가산 및 매칭비율

지역별 지원비율 가산 및 매칭비율 표
구분 분담비율
(국비:지방비)
지원비율 가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도권인접지역
(천안, 아산, 당진)
45:55 0%P
일반지역
(보령, 서산, 논산, 계룡, 홍성, 태안)
65:35 3%P
지원우대지역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75:25 4%P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75:25 5%P

일반업종 가산 적용 : 지원우대지역 +13%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3%p

우대업종 가산 적용 : 지원우대지역 +13%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3%p

법인세 7년간 100%+3년간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원 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시기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문의전화 : 041-63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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