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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기업이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비+시군비)

국내기업 이전

도 및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각각 또는 전부 이전

신설 투자기업

도 및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도 및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도비 보조금 100억원)

도 및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도비 보조금 150억원)

지원기준

지원비율 표
지역분류 지원비율
(도비:시군비)
지원사항
균형발전 상위지역
(천안,아산)
30:70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40% 이내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군(郡)지역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분양율 60% 미만) 각각 5% 추가(가산)

본사이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가산)

신규고용보조금 신규고용에 따라 7%(가산)

100억원 한도(대규모투자 150억원)

균형발전 중위지역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40:60
균형발전 하위지역
(부여,서천,청양)
50:50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분양율 60% 미만)
50:50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신청시기 (MOU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보조금 지원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관할 시군과 상담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문의전화 : 041-63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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