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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기업이전보조금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및 규칙

수도권(서울·경기·인천)소재의 기업에 한하여

① (지원기업)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으로 MOU 체결기업

② (지원대상) 기 종사자로서, 이전 사업장 소재 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③ (지원금액) 직원 1인 최대 150만원, 가족(세대) 전원 이주 최대 1,000만원 / 1회에 한함(타 전입지원금 등 기수령 시 제외)

④ (참고사항) 해당 시군 조례에 이주지원비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따름.(지원금액, 신청기한 등)

이주 지원비 신청 및 지급방법(예시)

이주 시기(1월 ~ 6월) → 지원 신청(6월 말까지) → 지급(12월 말까지)

이주 시기(7월 ~ 12월) → 지원 신청(12월 말까지) → 지급(익년 6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처 : 이전기업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유치 부서

신청권자 : 이전기업의 대표자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문의전화 : 041-6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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