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및 규칙
수도권(서울·경기·인천)소재의 기업에 한하여
① (지원기업)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으로 MOU 체결기업
② (지원대상) 기 종사자로서, 이전 사업장 소재 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③ (지원금액) 직원 1인 최대 150만원, 가족(세대) 전원 이주 최대 1,000만원 / 1회에 한함(타 전입지원금 등 기수령 시 제외)
④ (참고사항) 해당 시군 조례에 이주지원비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따름.(지원금액, 신청기한 등)
이주 지원비 신청 및 지급방법(예시)
이주 시기(1월 ~ 6월) → 지원 신청(6월 말까지) → 지급(12월 말까지)
이주 시기(7월 ~ 12월) → 지원 신청(12월 말까지) → 지급(익년 6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처 : 이전기업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유치 부서
신청권자 : 이전기업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