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량 : 608ha
사 업 비 : 5,100백만원(도비 765, 시군비 1,785, 자부담 2,550)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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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계 | 608 | 5,100 | 765 | 1,785 | 2,550 |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 42 | 3,400 | 510 | 1,190 | 1,700 | |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지원 | 566 | 1,700 | 255 | 595 | 850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지원대상 : 10a이상 시설 채소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재 지원 등
(생산시설보완)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위한 시설?장비 등
양액재배시설, 환경개선자재(환풍기, 자동개폐기, 제습기 등), 기능성필름 등 (신소재-신농법)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소재-신농법 지원
생분해멀칭제, 하우스 차광도포제, 액상멀칭제, Y형 고추지주대 등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가 위한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폐비닐 수거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그동안 지원현황(2020년) : 711ha, 6,000백만원(도비 900, 시군비 2,100, 자부담 3,000)
※ 사업별 내역
사업명 | 사업량(ha) | 사업비(백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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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계 | 711 | 6,000 | 900 | 2,100 | 3,000 |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 50 | 4,000 | 600 | 1,400 | 2,000 | |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지원 | 661 | 2,000 | 300 | 700 | 1,000 |
일정별 추진상황
사업지침 시달 및 시군별 사업량 배정(1월)
시군별 예산확정 및 사업신청 농가 접수(2월)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3월)
* 자격요건 및 우선지원요건 등 검토
사업추진·완료 및 정산(3월~12월)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추진현황에 따른 과부족분 전배조치 등